이에 앞서 경기도는 2018년 9월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 시범운영’ 설문조사와 공개토론회 등의 과정을 거쳐 10월 1일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부터 CCTV 시범운영을 시작했으며, 이후 지난해 5월에는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전체에 CCTV 설치를 완료한 바 있다.
당시 만19세 이상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운영’에는 91%가 찬성을, ‘수술실 CCTV 민간병원 확대’에는 87%가 확대를 원해 CCTV 설치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수술실 CCTV를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할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12곳을 6월 말까지 선정하고 1개 병원 당 3000만 원의 수술실 CCTV 설치비용을 전액 도비로 지원한다. 지원 비용 이상의 추가 비용은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신청 자격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중 수술실이 설치된 곳이며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제외된다.
접수 기간은 27일부터 6월 1일까지 토, 일요일을 제외한 4일간이며,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로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희망 의료기관 모집 후 6월 중 선정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해당 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 이행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 후 최종 선정,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올해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뒤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영성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은 불법행위가 없는 공정한 의료 환경을 원하는 도민들의 바람을 반영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올해 시범사업 후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많은 의료기관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