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각종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로 넘겨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원 전 원장의 공범 6명에게 1심 당시 구형했던 형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 전 원장 등 11명에 대한 항소심 두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차문희 전 국정원 2차장,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김재철 전 MBC 사장,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 이동걸 전 고용노동부 정책보좌관 등 6명에 대해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민 전 단장 등에게 1심에서 구형했던 형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 당시 민 전 단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54억여원을, 차 전 차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박 전 국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7700만원을, 김 전 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자격정지 3년을, 박 전 처장에 대해서는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이 전 보좌관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750만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훼손된 헌법적 가치와 피해 죄책의 정도 등을 고려했을때 이들에게 선고된 형량이 검찰 구형에 비해 과하게 가벼워 항소에 이르렀다”며 “범행이 장기간 이어진 점, 피해자들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 구형의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은 민 전 단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차 전 차장은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박 전 국장은 징역 1년6개월, 김 전 사장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박 전 처장은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이 전 보좌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각각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