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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사방 유료회원 2명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도망 염려”

법원 박사방 유료회원 2명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도망 염려”

기사승인 2020. 05. 25.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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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마친 '박사방' 유료회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 성착취물 배포 등) 및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받는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이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
텔레그램 단톡방에서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이들 중 처음으로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이 구속됐다.

김태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는 임모씨와 장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 사실이 소명됐다”며 “소명된 범죄혐의 사실에 대한 피의자들의 역할과 가담 정도, 사안의 중대성,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보면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박사방이 조주빈뿐 아니라 역할을 나눠 맡은 여러 공범과 함께 체계적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유료회원으로 활동했다. 이에 따라 이들이 범죄자금을 제공했다는 점이 인정돼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가입 등 조항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임씨 등 2명을 포함해 박사방 유료회원 60여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료회원들이 개별적으로 얼마나 가담했는지, 어느 정도로 활동했는지 파악할 것”이라며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유료회원들의 돈이 오간 전자지갑 40여개를 분석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범죄단체 조직·가입 등 혐의로 입건한 36명 중 조주빈 등 수감자 6명에 대한 보강 조사를 직접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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