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농산물 도매유통도 ‘비대면’ 시대 개막

농산물 도매유통도 ‘비대면’ 시대 개막

기사승인 2020. 05. 26. 18:4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농식품부, 비대면 거래 시스템 도입
양파·마늘시작으로 품목·물량 확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언택트)이 생활 및 산업 전반에 일상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가운데 농산물 도매유통에도 비대면 거래 시스템이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는 26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농산물 도매 유통하는 온라인농산물거래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농산물거래소는 전국 주요 생산자조직이 시스템에 직접 상품 정보를 등록하고, 다양한 구매자들이 시간적·장소적 제약 없이 참여해 기업간거래(B2B) 방식의 온라인상 농산물 도매시장 개념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거래가 체결된 이후 상품이 직배송되기 때문 거래의 편의성을 제고되고, 중간 유통비용은 절감된다”면서 “상품의 신선도 또한 높아지고, 유통량 조절 등을 통해 물량이 일시에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해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양파와 마늘부터 시범 적용 추진하고, 향후 품목 및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상품의 규격화·표준화 가능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가 공급자로 참여한다. 양파의 경우 취급물량품질 경쟁력 상위 15개 내외 산지농협 및 법인이 참여할 예정이다.

전국 농협 공판장 중도매인과 농협하나로유통, 대형마트, 식재료 유통업체, 중소슈퍼마켓연합회, 전처리업체 등 다양한 대량수요처가 매매참가인으로 직접 구매에 참여한다.

현재 매매참가인 등록업체로는 이마트, 롯데마트, 푸디스트, 중소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퍼스크, 꿈앤틀 등이다.

농식품부는 최고 가격 제시자가 낙찰자 되는 입찰거래와 정해진 가격으로 거래되는 정가거래 방식을 병행·운영할 계획이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참여 가능하고,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해 운영할 방침이다.

입찰거래는 오전, 오후 하루 2회 이뤄지고, 향후 거래 물량이 늘어나면 하루 3회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가거래는 24시간 제한없이 언제나 가능하다.

출하자가 부담하는 상장수수료는 일반 도매시장의 상장수수료(4~7%)보다 낮은 3%로 책정했다.

농식품부는 온라인농산물거래소 시범운영을 통해 상물분리형 비대면 유통채널의 가능성, 정책효과를 확인 후 중장기 발전 방향 및 모델을 전문가들과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예약거래·역경매 등 같은 다양한 거래방식 도입, 거점 물류기지를 활용한 효율적 물류체계 구축 등이 검토과제로 포함될 것이라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