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안양시, 음식점 및 카페 등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

안양시, 음식점 및 카페 등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

기사승인 2020. 05. 26. 13:1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경기 안양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동안 옥외영업을 허용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으로 건물 영업장이 위치한 전면공지와 옥상에 한해 허용되는 가운데 기존 영업장에 설치된 식탁과 의자 규모로 운영해야 하며 식탁 간 간격은 사방 2m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실내 영업시설물의 사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파라솔 등 이동식 시설물로 변경사용 가능하며 화구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따라서 실내 영업장에 설치된 조리장에서 조리·가공한 음식만 제공해야 한다.

특히 옥외공간의 경우 ‘건축법’과‘도로법’등에 저촉사항이 있으면 안 된다.

시는 상시점검반을 편성, 주 1회 이상 위생안전 우려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흡연, 소음, 냄새 등으로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내린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코로나19로 장기간 경영악화가 지속된 지역 상권이 활성화 되길 바란다”며“생활 속 거리두기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