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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이상 공무원 직무관련 주식 취득 금지…퇴직공무원 취업심사 강화

4급 이상 공무원 직무관련 주식 취득 금지…퇴직공무원 취업심사 강화

기사승인 2020. 05. 2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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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새롭게 취득할 수 없다. 국민안전·방위산업 분야의 공직자 취업심사도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관별 특성과 업무성격 등을 고려해 주식의 신규취득이 제한되는 부서와 제한되는 주식의 범위 등을 정했다.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공무원과 특정분야 7급 공무원도 직무 관련 주식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기존에는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공직자에 한해 보유 주식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해야 했다.

또 액면가로 신고하던 비상장주식은 실질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실거래 가격 또는 별도 평가 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재산공개대상자는 부동산과 비상장주식, 사인간 채권·채무,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 지분,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 재산형성과정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안은 퇴직공직자 재취업에 따른 민관유착 우려가 크다고 지적된 식품 등 국민안전, 방위산업 분야의 취업 제한도 강화했다. 국민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식품·의약품 관련 인증·검사·시험·평가·지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취업심사 대상 기관이 된다.

방산업체는 모두 취업심사 대상 기관이 된다. 최근 3년 내 200만 달러 이상 사업의 중개실적이 있는 군수품 무역대리업체도 취업심사 대상 기관에 포함된다.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의 재산등록·취업심사 대상은 임원급에서 수석급까지 확대된다.

현장·실무직의 취업 제한은 완화된다. 6·7급(상당)으로 퇴직한 공무원이 경비원, 택배원, 주차단속원 등 민관유착 가능성이 없는 직업군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심사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 결정의 근거 사유도 공개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취업 예정 기관과 직위, 취업예정일, 심사 결과만 공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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