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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조세포탈 혐의’ 장근석母 첫 재판, 기록검토 미비로 공전

[오늘, 이 재판!] ‘조세포탈 혐의’ 장근석母 첫 재판, 기록검토 미비로 공전

기사승인 2020. 05. 2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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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 母 "누락금액에 경비 인정되지 않아 다툴 여지 있어"
[포토] 장근석, 프로듀스에서 배우로
배우 장근석./사진=김현우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의 대표 전모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전씨는 아들이자 기획사의 소속 연예인이었던 한류스타 장근석씨(32)가 해외에서 활동하며 벌어들인 수입 중 일부를 현금으로 받거나 다른 계좌로 받아 과세관청이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이를 통해 수십억원대의 소득 신고를 누락해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전씨 측은 법인세 특성상 경비 등의 비용을 감액해 포탈세액에 대한 부분을 다툴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일반적으로 관청에서 기준경비와 단순경비 등을 인정해주는데 이 사건에는 특이하게 이 부분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예컨대 100억원의 매출 누락과 관련해 누락금액 전체를 소득으로 잡고 있는데 회사 경영상 필요 경비를 0원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때문에 포탈세액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며, 양형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새로 선임된 변호인이 방대한 기록과 쟁점 파악 등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며 “재판부가 기일을 더 준다면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미 두 달이 지났고, 변호인이 새로 선임된 것은 사실이나 모두 같은 법률사무소 소속”이라며 “이미 한차례 연기했는데 이제와서 의견을 밝히지 못하고 인부확인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에게는 다음달 15일까지, 검찰에게는 이에 대한 의견서를 다음달 30일까지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또 전씨의 행정재판 등을 고려해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7월7일로 정했다.

이와 관련해 장근석 측은 “어머니의 독단적인 경영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선을 그으면서도 “가족경영, 1인 소속사라는 이유로 비난을 피해서는 안 될 일이기에 거듭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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