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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구속으로 ‘조주빈’ 범단죄 적용 가능성 높아졌다

공범 구속으로 ‘조주빈’ 범단죄 적용 가능성 높아졌다

기사승인 2020. 05. 2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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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요 범죄혐의사실 소명"…범단 혐의 적용 필요성 인정
n번방 수사 탄력 붙을 듯…이르면 6월 중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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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이 지난 3월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있다./정재훈 기자
성 착취물 제작·유포 가담자에 대해 법원이 범죄단체가입죄로 첫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기소) 등도 범죄단체가입죄로 의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범단죄 적용 여부로 골머리를 앓던 검찰의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박사방’ 유료회원인 임모씨와 장모씨 등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주요 범죄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피의자들의 역할과 가담 정도, 사안의 중대성 등을 비춰보면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보이스피싱 사건이나 유사수신 사기 등 사건에 범단죄를 적용한 적은 있지만, n번방 사건과 같이 주로 온라인 상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에게 범단죄를 의율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에 검찰도 지난달 음란물 제작·배포 등 14개 혐의를 적용해 조주빈을 구속기소하면서 범단죄 적용을 미뤘다. 범단죄 적용을 위해서는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매듭지어질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조주빈 관련 수사가 지체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전날 법원이 범단 혐의를 받는 n번방 관련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향후 조주빈이나 ‘부따’ 강훈(19) 등 주범들도 범단죄로 의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해당 혐의에 대한 법원의 1차적 사법 판단이 내려진 만큼 이들을 직접 수사 중인 검찰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관측된다.

강력사건을 주로 담당해온 지청장 출신의 A변호사는 “(구속된 이들이) 조주빈의 공범으로 기소된다면 당연히 조주빈에 대해서도 추가기소가 이뤄질 것”이라며 “범단죄가 적용될 경우 죄질 자체가 무거워진다. 가장 윗선에 대해서는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전망했다.

범단 혐의 적용 문제를 놓고 고심을 거듭했던 n번방 관련 검·경의 수사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이 내달 중 상당수 관련자들의 혐의를 정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검찰도 향후 송치받은 내용들을 종합해 수사를 신속하게 마무리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주빈이 저지른 사기 등 범죄에 대해서는 아직 기소되지 않은 만큼 추가기소는 수차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그간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총 36명을 범단죄로 입건했고 조주빈 등 수감자 6명에 대해서는 직접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30명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경찰청이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심사가 본안 재판은 아니지만, 영장을 청구하면서 포함시킨 혐의들에 대해 신병을 확보할 정도의 소명은 됐다고 볼 수 있다”며 “범단죄의 수사 필요성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만큼 신속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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