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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020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의결…“장관이 선도할 것”

금융위, 2020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의결…“장관이 선도할 것”

기사승인 2020. 05. 2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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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 두번째)이 26일 제8차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올해 적극행정을 위한 실행계획을 심의 의결하고 기관장이 선도해서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제8차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민간전문가와 함께 적극행정 문화를 도입하기 위한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이 실감할 수 있도록 금융부문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는 취지에서다.

금융위는 이날 적극행정 실행계획 기본 방향으로 지난해 마련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하면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걸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관장인 금융위원장(장관)이 책임을 지고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융위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역할은 강화해 현안과제에 대한 심의 및 사전컨설팅, 면책제도 활용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에도 코로나19 긴급대응을 위해 해당 위원회를 열어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선불카드 한도 확대’ 등의 조치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또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선정해 다양한 콘텐츠로 홍보하겠는 방침이다.

한편으로는 직원들이 익명으로 금융위원장에게 조직문화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창구도 마련한다. 금융정책의 대국민접점인 공공기관에도 적극행정 문화가 확산되도록 ‘적극행정 책임관 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게도 확실한 우대 정책을 제공한다. 선발 인원은 지난해 대비 2배로 확대하고, 국민 체감도 평가 등도 강화해 국민 참여를 확대한다. 선발인원의 50%에 대해서는 특별승진, 특별승급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협업으로 우수사례를 창출한 부서에도 부서단위 포상을 주는 등 우대 방안을 강화한다. 국민 의견수렴 및 정책홍보를 위해 적극행정 모니터링단의 의견도 다양하게 반영할 계획이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사회 변화에 발맞춰 도약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금융부문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금융위원회는 올해 금융부문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강화하는 등 조직문화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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