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공동 주최, 관련 연구·정책 정보 공유 등 상호 협력 약속
| 법무부·국가인권위원회 업무협약 체결식 | 0 |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법무부·국가인권위원회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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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와 법무부가 기업의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인권 경영’을 확산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6일 오후 2시30분께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참석했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두 기관은 △인권 경영 확산을 위한 포럼의 공동 주최 △관련 연구·정책 정보 공유 등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아울러 두 기관은 인권 실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기업이 끼치는 부정적 인권 영향을 평가하고 조치할 방침이다.
‘인권 경영’은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인권 침해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인권 중심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하는 경영활동을 말한다.
두 기관은 “앞으로 인권 경영의 중요성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높이겠다”며 “인권을 존중하는 기업문화를 널리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