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두하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모습./연합
금융업계 관계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6)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유 전 부시장의 2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게 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2일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과 공여자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관계가 있었던 점은 부인할 수 없고, 이를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수수한 개별 뇌물의 액수가 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피고인으로서는 공여자들이 사적인 친분관계에서 선의로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한다고 생각했을 여지가 전혀 없지 않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시절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앞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하고 47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전형적인 탐관오리의 모습을 보였다”며 “지금도 공여자들이 자발적으로 금품을 줬고 친분관계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과 부끄러움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