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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사태 ‘배상’은 하고 ‘과태료’ 이의제기한 우리·하나은행 속내는?

DLF 사태 ‘배상’은 하고 ‘과태료’ 이의제기한 우리·하나은행 속내는?

기사승인 2020. 05. 27.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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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93.8%, 97% 배상 마무리
수십억 감면 포기하고 이의제기
금융사 과태료 중 최대 액수
'적정금액' 법원 판단 받기로
CEO들 제재 불복소송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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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고객에게 자율 배상은 대부분 마쳤지만, 은행에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선 이의를 제기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지 14일 이내 납부하면 20%가량 감경을 받을 수 있었지만, 수십억원을 포기하면서 이의제기를 신청한 것이다. 두 은행은 공식적으로는 과태료 수준이 금융사가 부과받은 과태료 중 가장 큰 액수이기 때문에 과태료가 적정한지에 대해 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DLF사태로 받은 임원 중징계에 대한 무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재판에 작용할 영향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두 은행이 과태료를 그대로 납부하면 내부통제 기준을 위반했다는 점도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징계 무효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현재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문책경고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중이고, 함께 징계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도 조만간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각각 93.8%, 97%가량 DLF사태 관련 자율배상을 마쳤다. 현재까지 우리은행이 고객들에게 지급한 배상금 규모는 380억원 수준이다. 하나은행은 자율배상을 위해 올해 초 대손충당금으로 1600억원이나 미리 준비해뒀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을 보면 하나은행 판매액 3938억원 중 45.4%의 손실이 예상됐었다. 금감원이 권고한 배상비율이 40~80%인 것을 고려하면 수백억원대 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은행은 고객 배상과 달리 DLF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과태료에 대해선 나란히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각각 197억1000만원과 167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두 은행이 과태료 처분을 수용해 경감 기간인 2주 내에 납부했으면 각각 40억원, 35억원 가량을 감면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 은행은 수십억원의 과태료 감면을 포기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모두 “이번 과태료가 역대 최고 수준인 만큼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이의제기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불완전판매는 인정하고 자율배상에 나서 수백억원을 지급했지만, 내부통제 미흡 등 일부 지적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과태료 처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한 배경에는 CEO의 행정소송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부과된 과태료에는 불완전판매 외에도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징벌적 의미도 포함돼있다. 만약 과태료를 그대로 내게 되면 내부통제 기준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하게 되는 셈이다.

현재 손태승 회장은 자신에게 부과된 ‘문책경고’에 대해 행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손 회장 징계 배경엔 내부통제 기준 위반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면 징계 무효 소송에서 손 회장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은 징계 무효소송에 나설지 아직 밝히지 않고 있지만, 금융권에선 함 부회장이 조만간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과태료에 대해 이의제기를 한 만큼 함 부회장도 내부통제기준 위반에 혐의에 대해 불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함 부회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달 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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