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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음주·뺑소니 운전자, 사고부담금 최대 1억원 낸다

다음달부터 음주·뺑소니 운전자, 사고부담금 최대 1억원 낸다

기사승인 2020. 05.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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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음주·뺑소니 운전자가 부담해야하는 보험금이 늘어난다. 선량한 보험소비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사고시 음주·뺑소니 운전자가 최대 1억원을 부담하도록 ‘사고부담금’이 신설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음주·뺑소니 운전시 ‘임의보험 사고부담금’ 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앞으로 음주, 뺑소니 운전자는 대인사고시 1억원, 대물사고는 50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금감원은 사고부담금 도입으로 음주운전 지급보험금이 연간 약 700억원 감소해 보험료 인하효과(0.5% 추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제도 도입은 운전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인해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선량한 보험소비자들이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돼 왔다. 실제로 2018년 음주운전 사고로 약 2300억원의 자동차 보험금이 지급됐다.

군인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도 개선된다. 군복무(예정)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복무기간 중 예상급여도 상실수익으로 인정된다. 또 교통사고로 치아가 파손된 경우, 임플란트 비용(치아당 1회 치료비용)도 청구할 수 있다.

출퇴근 목적 카풀 보상도 명확해질 전망이다. 출퇴근 시간대 유상 카풀이 다툼없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된다.

보험가액 정의도 구체적으로 명시될 전망이다. 보험가액은 보험 가입시에 가장 크고, 이후 분기별로 하락해 통상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가입때보다 보험가액이 작아진다. 이에 보험가액 적용시점에 따라 변동되는 것임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보험 가입시와 사고 발생시에 각각의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책정 및 보상처리 되는 것임을 명확화하기 위해서다.

금감원 측은 “이번 개정으로 선량한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고, 교통사고 피해자 권익을 제고할 수있을 것”이라며 “자동차보험 보장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소비자 민원을 방지할 수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다음달 1일부터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모든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약관에 일괄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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