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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발 피한 미래에셋, 발행어음 진출 ‘속도’

공정위 고발 피한 미래에셋, 발행어음 진출 ‘속도’

기사승인 2020. 05. 2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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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의혹’을 받아온 미래에셋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찰 고발을 피했다. 공정위는 미래에셋 그룹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3억9100만원을 부과했다. 대주주 적격성 논란이 해소되면서 그동안 중단됐던 발행어음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27일 공정위는 기업집단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미래에셋컨설팅과 거래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43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현주 회장 검찰 고발은 피하게 됐다.

리스크를 줄이면서 미래에셋대우는 발행어음 사업, IMA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발행어음 인가 시 자기자본의 2배까지 자금을 모집할 수 있다. 조달한 자금으로 기업대출·부동산금융 등에 투자할 수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2017년 11월 초대형 IB로 지정된 이후에도 공정위 제재절차로 인해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가 연기됐다. 금융기관의 대주주에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금융당국·공정위 조사 진행 시 심사가 보류된다. 검찰 고발이 이뤄질 경우 발행 어음 심사가 최대 6개월 가량 미뤄지게 된다.

미래에셋대우 측은 “공정위에서 결론이 나왔으므로 미래에셋대우는 심사 재개와 관련해 필요한 작업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발행어음 인가를 받으면 자본시장 성장과 경제 재도약에 핵심 요소인 모험자본 활성화에 더욱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 미래에셋은 엄격한 준법 경영 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래에셋은 박현주 회장 일가가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미래에셋컨설팅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아 왔다. 공정위는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미래에셋컨설팅과 거래하며 박 회장 등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안겼다과 봤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 회장 48.63% 등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91.86%에 이른다.

대표적 사례가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한 블루마운틴 컨트리클럽(CC)과 포시즌스호텔과 계열사간 거래다.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지난 2015년부터 약 3년에 걸쳐 미래에셋컨설팅과 거래한 금액은 430억원에 이른다. 공정위는 미래에셋컨설팅 주주인 특수관계인들은 골프장 사업 안정화, 호텔 사업 성장이라는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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