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6월부터 과태료 안내면 시영주차장 입차시 곧바로 ‘적발’

6월부터 과태료 안내면 시영주차장 입차시 곧바로 ‘적발’

기사승인 2020. 05. 27. 14:3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서울시, 자동통보시스템 구축
clip20200527113108
앞으로 시와 각 구청 단속요원은 서울 시영주차장에 체납차량이 입차할 경우 스마트폰에 설치된 ‘모바일 자동통보시스템’을 통해 차량번호를 즉각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스마트폰 화면에 ‘대상차량 적발 알림’이 뜬 모습. /제공=서울시
오는 6월 5일부터 서울 종묘와 동대문, 천호역 시영주차장에 과태료나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차량이 들어서면 곧바로 ‘미납·체납’사실이 적발된다. 27일 서울시는 모바일 앱(APP)을 통해 미납·체납 차량을 잡아낼 수 있는 ‘모바일 자동통보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과태료 미납·체납 차량이 시영주차장에 입차하면 모바일 앱(APP)을 통해 현장 단속직원에게 실시간으로 차량 정보가 전송되고, 시도 즉각 ‘번호판 영치’ 단속에 나설 수 있다.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에 붙어 있는 자동차 번호판을 관계 공무원이 떼 보관하는 것이다.

적발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불법주정차 및 전용차로(버스, 자전거, 대중교통지구 등) 위반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 30만원·60일 이상 체납 차량이다.

이번 모바일 자동통보시스템은 기존 시 현장 단속요원들이 쓰던 통합영치앱에 자동통보 기능이 추가된 것이다. 이는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에 등록된 차량번호 데이터와 서울시 영치시스템 내 등록된 체납차량 번호를 실시간으로 비교하고 조회할 수 있다.

차량의 체납차량 여부는 서울시 자동차번호판 영치 간편민원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6월5일부터 주차면수가 1000면이 넘는 종묘와 동대문, 천호역 등 3개 시영주차장에서 이번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선보이고, 내년에는 서울시 전체 시영주차장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의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고, 선량한 납세자들의 공영주차장 이용 기회가 확대되는 새로운 주차문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현장 단속직원이 주차장을 수시로 방문해 영치 대상 차량을 일일이 확인하고 단속했지만, 앞으로는 보다 수월하게 영치 차량을 적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