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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해수욕장에서도 2m 이상 거리두기 시행

‘코로나19’ 예방 해수욕장에서도 2m 이상 거리두기 시행

기사승인 2020. 05. 2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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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 개장에 앞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해수욕장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과 ‘해수욕장 운영대응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관련 해수욕장 이용자는 단체로 방문하는 것을 자제하고,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햇빛가림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했다.

다른 사람과의 신체 접촉, 침 뱉기, 코 풀기 등을 주의해야 하며, 샤워시설 이용도 가급적 자제하도록 했다.

해수욕장 책임자(종사자)는 이용객들에게 코로나19 예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백사장, 물놀이구역, 쓰레기 집하장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도록 했다.

해수욕장 시설, 장비, 대여물품 등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하고, 종사자와 다중이용시설 방문자에 대한 발열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해수부는 6월 중순부터 한 달간은 개장 전 현장점검을 실시해 준비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김태경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해수욕장 이용자와 관리자 모두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과 해수욕장 운영대응 지침을 꼭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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