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상임위 이동) 과정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자리에 앉아 있다./연합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있었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과정이 적법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현 새로운보수당)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권한침해확인청구 및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국회의장이 위원회의 위원을 선임·개선하는 행위는 국회의 자율권에 근거해 내부적으로 회의체 기관을 구성·조직하는 것으로서 다른 국가기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광범위한 재량에 의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고유한 영역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유위임원칙은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를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중 하나이므로, 다른 헌법적 이익에 언제나 우선하는 것은 아니고 국회의 기능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다”고 봤다.
또 “사개특위의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각 정당의 의사를 반영한 사법개혁안을 도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사법개혁에 관한 국가정책결정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오 의원을 사개특위의 해당 법률안 관련 심의· 표결 절차에서 배제시키기 위해 오 의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이뤄진 것으로서 오 의원의 사개특위에서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고, 이는 자의적인 강제사임에 해당해 자유위임에 기초한 국회의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냈지만, 소수에 그쳤다.
당시 바른미래당은 지난해 4월 사개특위 위원인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안을 국회 의사국에 제출했지만, 오 의원과 바른미래당 내 사보임 반대파 인사 등은 이를 반대했다.
이후 문 의장의 결재가 이뤄지면서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으로 교체됐다. 이에 오 의원은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