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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패스트트랙 과정서 오신환 사보임 절차 정당” (종합)

헌재 “패스트트랙 과정서 오신환 사보임 절차 정당” (종합)

기사승인 2020. 05. 2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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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회의장 사보임 행위, 국회 자율권 근거…광범위 재량에 의한 고유 영역"
패스트트랙 대상 안건 지정 관련 권한쟁의 심판사건 모두 '각하·기각' 결정
헌법재판소, 사보임 적법 여부 판단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상임위 이동) 과정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자리에 앉아 있다./연합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있었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과정이 적법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권한침해확인청구 및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등이 상호 간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을 경우 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국회의장이 위원회의 위원을 선임·개선하는 행위는 국회의 자율권에 근거해 내부적으로 회의체 기관을 구성·조직하는 것으로서 다른 국가기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광범위한 재량에 의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고유한 영역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유위임원칙은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를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중 하나이므로, 다른 헌법적 이익에 언제나 우선하는 것은 아니고 국회의 기능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다”고 봤다.

또 “사개특위의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각 정당의 의사를 반영한 사법개혁안을 도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사법개혁에 관한 국가정책결정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오 의원을 사개특위의 해당 법률안 관련 심의· 표결 절차에서 배제시키기 위해 오 의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이뤄진 것으로서 오 의원의 사개특위에서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고, 이는 자의적인 강제사임에 해당해 자유위임에 기초한 국회의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냈지만, 소수에 그쳤다.

당시 바른미래당은 지난해 4월 사개특위 위원인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안을 국회 의사국에 제출했지만, 오 의원과 바른미래당 내 사보임 반대파 인사 등은 이를 반대했다.

이후 문 의장의 결재가 이뤄지면서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으로 교체됐다. 이에 오 의원은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아울러 헌재는 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과 관련해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 모두 기각 또는 각하 결정했다.

뿐만 아니라 장제원·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 활동기간과 관련해 청구한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서는 각하 및 기각 결정을, 국회의장의 무제한토론 거부행위와 공직선거법 본회의 수정안의 가결선포행위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은 재판관 전원일치 각하와 재판관 5대 4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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