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교육부, 학교방역 지침 변경…보건용 외 면마스크도 착용 가능

교육부, 학교방역 지침 변경…보건용 외 면마스크도 착용 가능

기사승인 2020. 05. 27. 15:5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환기 가능한 시설, 창문 닫은 채 에어컨 가동
등교수업일 조정항목도 신설…561개교 조정
2차 등교 개학
아시아투데이 정재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등교가 미뤄진 지 약 3개월 만인 27일 고등학교 2학년과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1, 2학년, 유치원생들이 등교수업을 시작했다.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세륜초등학교에서 교사가 등교하는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에게 발열 감사를 하고 있다.
전국 고등학교 2학년과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1·2학년, 유치원생의 등교수업이 27일 시작된 가운데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학교방역 지침 일부를 변경했다.

창문의 3분의 1 이상 열어둔 채 가동토록 한 에어컨은 환기가 가능한 시설에 한해 창문을 닫은 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학교 내에서도 착용 가능한 마스크도 기존 보건용 외 면마스크까지 범위를 넓혔다.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변경 지침에 따르면 학교에서 코로나19 유증상자가 발견됐을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이 안되거나 보호자가 희망하는 경우 119로 신고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지침에서는 유증상자 발생 시 보호자에게 연락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도록 안내 조치토록 했다.

또 창문의 3분의 1 이상 열어둔 채 가동토록 한 에어컨 사용기준도 바뀌었다. 환기가 가능한 시설의 경우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사용하되 쉬는 시간마다 환기토록 했다. 확진자 접촉 등으로 격리 조치됐던 학생의 경우 기존에는 2주간 추가로 자가격리를 한 후 학교에 나올 수 있었던 것에서 격리해제 후 바로 복귀가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여기에 하교 후 노래방·PC방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이용) 금지, 학생 마스크 착용 수칙, 등교수업 이후 학생 심리지원 방안 등의 항목도 추가됐다. 마스크 착용수칙의 경우 교실·복도 등 실내공간에서 착용을 원칙으로 하되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면마스크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등교수업일 조정 관련 항목도 신설됐다. 개별 학교에서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시도 교육청이 지역 보건당국과 협의한 후 등교수업일 조정 여부를 결정해 교육부에 보고해야 한다. 지역 차원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교육부와 해당 교육청, 보건당국이 협의 후 결정토록 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13시 30분 기준 전국 유·초·중·고 2만902개교 중 561교의 등교수업일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등교수업일 조정은 대부분 서울 도봉구 은혜교회 등 지역 확진자 발생에 따른 예방적 조치로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함으로써 이뤄진 것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부천시가 251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구미시와 서울이 각각 181곳, 111곳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과 경기 부천, 경북 구미는 지역감염에 의한 것이고, 나머지 5개 지역의 18곳은 개별 유치원과 학교 차원에서 등교수업을 조정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