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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키코 배상 일반적 수준…은행법 위반 아냐”

금융위 “키코 배상 일반적 수준…은행법 위반 아냐”

기사승인 2020. 05. 2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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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키코(KIKO) 상품 가입 기업들에 대한 은행의 배상이 합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27일 키코공동대책위원회(이하 키코 공대위)는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유권해석 결과 은행들이 주장하는 ‘은행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말 금융위에 은행의 키코 배상이 ‘은행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금지(은행법 제34조2)’를 위반하는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키코 공대위의 요청에 대해 “키코 피해 배상을 하는 것은 정상적인 수준으로 판단된다”며 “정상적인 수준을 파악하는 기준은 은행업 감독규정 제29조3제1항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충족하면서 일반인이 이해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은행이 준법감시인 사전 보고, 이사회 의결 및 사후 정기 보고, 내부통제기준 운영, 10억원 초과시 홈페이지 공시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범위내에서 키코 피해기업에 대해 지불하는 것은 은행법 위반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놨다.

조붕구 키코공대위 위원장은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은행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혀진 만큼 신한은행 등 은행은 적극적인 배상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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