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청 전경 | 0 | 용인시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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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해준다고 27일 밝혔다.
이웃의 어려운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지역사회 상생협력의 선례를 보여준 데 대한 격려 차원에서다.
감면 대상은 6월1일 기준 관내 건축물 소유자 가운데 지난 1~5월 해당 건물 내 입점한 소상공인에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이다.
인하율이 임대료의 25%를 초과한 경우 임대면적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50%를 감면해주고, 임대료의 25% 이하인 경우는 재산세의 25%를 감면해준다.
신청을 하려면 6월 한 달간 각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팩스·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구비 서류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약정서 등 증빙서류, 입금증 등이다.
시는 이와는 별도로 코로나19 확진환자나 자가격리자를 비롯해 확진환자가 다녀가 24시간 이상 점포 문을 닫은 업주를 대상으로도 별도 신청없이 직권으로 지방세를 감면해준다.
구체적으로 이들에 대한 주민세(균등분)을 전면 면제해준다.
또 확진환자와 확진환자가 다녀간 피해 업주에게 자동차세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 전액을, 자가격리자엔 각각 50%씩을 감면해준다.
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확진 판정 후 완치된 시민이나 자가격리 후 해제된 시민에게도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이들 지방세를 납부했더라도 감면 금액만큼 환급해줄 예정이다.
한편, 시는 시 소유재산을 임차한 사업주들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해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임대료의 50%를 인하해주고 있다.
또 시설폐쇄 등으로 휴업한 경우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기간만큼 사용기한을 연장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