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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담화]검찰고발 피한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공정위 판단 기준은?

[취재뒷담화]검찰고발 피한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공정위 판단 기준은?

기사승인 2020. 05. 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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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미래에셋그룹 일감몰아주기 제재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선에서 일단락 됐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과 법인에 대한 검찰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과 미래에셋그룹의 컨트롤타워인 미래에셋캐피탈이 일감 몰아주기 거래를 지시한 명확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검찰 고발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를 지시한 문건, 메모 등 직접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고발 요건에 해당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그룹회의록 등을 조사한 결과 총수인 박현주 회장이 내부거래에 대해 명백한 지시를 내렸다고 할만한 물증을 찾지 못했다”면서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해야 고발하는데 이 사건에서 박 회장은 지시가 아닌 관여를 해 위법성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공정위 내부에서는 처음부터 쉽지 않은 사건이었는데 이 정도 결과를 이끌어 낸 것에 대해 만족해하는 분위기 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일감몰아주기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잡은 덕분에 사건을 이만큼까지라도 끌고 올 수 있었다는 후문입니다. 분명 소수 인원으로 대형 로펌이 둘러싼 대기업을 상대해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점은 평가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공정위가 그동안 총수 일가 사익편취 사건에는 무관용 원칙을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재벌 개혁을 강조한 김상조 전 위원장의 경우 사익편취 규제 제재를 받은 6개 기업 법인을 모두 형사 고발조치했고, 이중 5개 기업의 총수일가를 검찰에 고발한 전례가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공정위의 법 적용이 유연해졌다는 말도 있습니다. 고발 사건 상당수가 검찰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아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나오면서 형사고발을 자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결과만으로 공정위가 대기업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 아니면 “법 적용 잣대가 유연해졌다”라고 어느 한쪽으로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정돼 있는 금호아시아나, 한화, 에스피씨(SPC), 하림 등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제재 결과가 더욱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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