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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방선박 운영·관리 규정’ 제정

소방청, ‘소방선박 운영·관리 규정’ 제정

기사승인 2020. 05.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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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에서 운영하는 소방정. 대형선박이나 항만 화재시에 출동해 소화작업을 진행한다./소방청 제공
소방청은 전국 소방선박의 표준기준을 마련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방선박 운영·관리 규정’을 29일 제정·공포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규정은 시·도별로 상이하게 정해져 있는 소방선박(소방정·구조정·지휘정·구조보트 등)에 관한 조직 운영, 교육·훈련, 실태점검 등의 세부기준을 체계화하고 안전관리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제정안은 지난해 10월부터 전담팀(T/F팀)을 구성해서 시·도별 운영상황을 현장확인하고 운영요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만들었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구성은 8개의 장과 32개의 조문으로 총칙, 조직과 임무, 소방선박 운용 및 안전관리, 교육훈련, 유지·보수, 물품관리, 보칙 등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는 소방선박 규모와 임무기준을 소방정, 구조정, 지휘정, 구조보트 등으로 구분했으며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선박보험을 의무 가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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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에서 운영하는 고속구조보트. 주로 내수면의 수상사고에 출동해 인명구조작업을 진행한다./소방청 제공
무엇보다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해사안전법’의 출항 기상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으며 입·출항 전후로 운항장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정기검사와 정기점검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24시간 안전운항을 위해 선박 규모에 상관없이 레이더(RADAR), 위성항법장치(GPS),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수심측정기(ECHO SOUND) 등의 항해장비를 의무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선박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규 승무대원 기초안전교육 의무이수와 구명동의 착용 등 개인안전에 대한 준수사항을 규정했으며 승선대원에 대한 안전교육기준도 마련했다.

더불어, 소방선박의 운항정보, 승선대원의 자격관리 및 복무, 선박정비이력 등 각종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소방선박관리시스템 도입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현장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점검기간 중 현장대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소방선박 운영에 관한 미비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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