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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국금지 여부’ 온라인에서 확인 가능

법무부, ‘출국금지 여부’ 온라인에서 확인 가능

기사승인 2020. 05. 2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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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기간·사유·요청기관 정보 제공
법무부
자신의 ‘출국금지 여부’를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본인의 출국금지 여부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24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본인의 출국금지 여부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증서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만 거치면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출국금지가 된 경우 출국금지 기간과 사유, 요청기관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

현재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6조의9 1항에 따라 본인이나 위임받은 변호인이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해야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법무부는 출국금지 여부 확인을 위해 반드시 출입국·외국인청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국민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이에 따른 국민들의 비용을 없애기 위해 비대면 행정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법무부는 비대면 서비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시대 상황에도 부합하며 주말이나 야간에도 출국금지 여부가 확인이 가능해 출국금지된 사실을 모른 채 공항까지 가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온라인 출국금지 확인 제도 시행으로 국민들이 출국금지 확인을 위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법무행정 분야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사항을 적극 발굴해 법령 개정이나 제도 개선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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