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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위, 데이터3법 간담회 개최…“시행령 등으로 불확실성 최소화”

4차위, 데이터3법 간담회 개최…“시행령 등으로 불확실성 최소화”

기사승인 2020. 05. 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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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8) 데이터3법 간담회_03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SKT타워에서 열린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관련 정보통신 분야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제공=4차위
데이터3법 개정 관련해 업계에서 시행령·시행규칙 등 가이드라인을 통해 데이터 활용 범위나 제약 사항·이용 방식 등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28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SKT타워를 방문하여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관련 정보통신 분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업들은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문이 열렸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시행령·시행규칙·가이드라인을 통해 현장에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중 △ 개인정보의 추가적 이용 제공 기준(14조 2항) △ 데이터 결합기관 한정(29조 2항) 등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시행령 간 차이가 있어 혼란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이에 윤성로 4차위 위원장은 “데이터 3법 개정이 원래의 취지대로 안전한 데이터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듣고, 정부에 전달하는 창구역할을 해나가겠다”며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4차위의 해커톤을 통해 논의의 場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4차위는 정보통신 분야 간담회 이후에도 의료·유통 분야 데이터 관련 간담회를 계속 개최해 데이터 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결과를 종합하여 6월 전체회의에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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