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고 장자연 추행’ 전직 기자 무죄 확정…대법 “합리적 의심 증명 안 돼”

‘고 장자연 추행’ 전직 기자 무죄 확정…대법 “합리적 의심 증명 안 돼”

기사승인 2020. 05. 28. 10:5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재판부 "윤지오가 피고인 등장 동영상 보고 범인 지목…범인 식별 절차에 문제"
대법원
배우 고 장자연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조선일보 기자가 무죄를 최종 확정 받았다.

대법원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 조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18년 검찰에 장씨 사건을 재수사할 것을 권고했고, 이후 검찰은 2008년 8월5일 열린 장씨 소속사 대표의 생일파티에서 조씨가 장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보고 조씨를 10년 만에 기소했다.

하지만 1·2심은 조씨의 추행행위를 본 유일한 목격자인 증인 윤지오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고 봤다.

1·2심 재판부는 “소속대 대표의 생일날 누군가로부터 추행을 당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윤씨가 추행장면을 목격했는지 여부에 강한 의문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윤씨의 진술에 따르면 윤씨는 (경찰이 제시한) 조씨가 나오는 동영상 등을 보고 조씨를 지목했다는 것으로, 범인 식별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하는 등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신빙성이 낮다고 봐야 한다”며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등을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해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