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주식 초과보유’ 조윤제 금통위원…결국 이날 금통위 의결서 빠져

‘주식 초과보유’ 조윤제 금통위원…결국 이날 금통위 의결서 빠져

기사승인 2020. 05. 28. 11:0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취임사 하는 조윤제 신임 금통위원<YONHAP NO-3246>
조윤제 한국은행 금통위원/사진출처=연합뉴스
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28일 기준금리 결정 의결에서 제외됐다.

한은은 28일 조 금통위원이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연관성 심사를 청구했고, 그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 금일 통화정책방향 의결에서 제척(사안과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을 직무 집행에서 배제)됐다고 밝혔다.

앞서 조 위원은 제한 주식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보유하면서 제척 사유가 생겼다. 조 위원은 취임 전 8개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었지만 이 가운데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금융주 등 5개사 주식을 매각했다. 다만 비금융 3개사의 주식은 여전히 보유, 공직윤리법상 제한액인 3000만원을 초과했다. 이에 인사혁신처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연관성 심사를 청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