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28일 조 금통위원이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연관성 심사를 청구했고, 그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 금일 통화정책방향 의결에서 제척(사안과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을 직무 집행에서 배제)됐다고 밝혔다.
앞서 조 위원은 제한 주식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보유하면서 제척 사유가 생겼다. 조 위원은 취임 전 8개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었지만 이 가운데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금융주 등 5개사 주식을 매각했다. 다만 비금융 3개사의 주식은 여전히 보유, 공직윤리법상 제한액인 3000만원을 초과했다. 이에 인사혁신처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연관성 심사를 청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