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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폭발…소비자 배상 책임 없어”

대법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폭발…소비자 배상 책임 없어”

기사승인 2020. 05. 2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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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일시적 불안·두려움 느꼈더라도 정신적 손해 인정하기 어려워"
대법원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의 배터리가 폭발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소비자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갤럭시노트7의 자연 발화와 리콜 사태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달라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리콜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원고들이 일시적으로 불안감이나 심리적 두려움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배상해야 하는 정신적 손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는 2016년 8월 갤럭시노트7을 출시했는데, 출시 닷새 만에 충전 중인 기기가 폭발했다는 소비자 제보가 나오면서 전량 리콜 조치했다.

이에 소비자 1858명은 갤럭시노트7 화재로 불안감과 두려움 등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고 리콜 조치로 원치 않는 교환·환불을 하게 돼 선택권이 침해됐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제품의 낮은 불량률 등에 비춰 리콜 조치 전까지의 막연한 불안감 등의 정신적 손해와 리콜 절차에 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통상적인 시간적, 경제적 손해도 배상받을 수 없다”며 삼성전차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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