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2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하고 있는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정재훈 기자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66)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과 식사 도중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비서였던 피해자와 둘만의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러브샷도 제안하는 등 관계를 주도했고 식사 당일에도 피해자가 음식점에서 화장실을 갈 때 핸드백을 놓고 가게 하고, 깍지를 끼고 호텔로 이동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벗어날 수 없게 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음식점에서 자연스럽게 상호 접촉이 있었다는 최 전 회장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음식점 밖으로 나와 호텔로 가는 과정에서 만난 사람에게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했고, 호텔 밖으로 도망간 뒤 경찰서에 신고했다”며 “(피고인의 주장대로)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을 했다가 이후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모면하려고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