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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 달릴 수 있게 된 전동킥보드…자동차 기준 불법주차 단속 추진에 업계 “실정 맞아야”

자전거도로 달릴 수 있게 된 전동킥보드…자동차 기준 불법주차 단속 추진에 업계 “실정 맞아야”

기사승인 2020. 05. 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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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기업 올룰로의 킥고잉이 성수동 부근에 가지런히 주차돼 있다./제공=올룰로
서울시에서 전동킥보드를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전동킥보드 업계가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반색’을 드러냈던 전동킥보드 업계가 일주일 채 되지 않아 서울시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당혹스러움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업계는 퍼스널모빌리티(자전거·전동킥보드)의 경우 이륜차와 달라 동일한 수준의 과태료 및 견인 비용을 일률적으로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PM은 주차 공간이 없는 ‘도크리스(dockless)’ 서비스인데다가, 크기도 작고 이동조치가 쉽다는 점에서 이륜차와 같은 수준의 비용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PM에 맞는 새 주차 기준을 마련해 협의하자는 주장이다. 현재 업계는 이와 같은 입장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SPMA(Shared Personal Mobility Alliance, PM 서비스 협의회)를 통해 서울시에 전달했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 입장을 보도자료를 보고 알았다”며 “전동킥보드는 자동차와 구분해 일부 예외를 두거나 완화를 해야 한다.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협의를 통해 방법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주정차로 명시하기 보다 업체들의 자발적인 회수, 재배치로 이용자들의 편의와 도시 미관을 지켜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는 “자동차는 주차공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어 합법적인 주정차 공간이 아닌 곳에 주차하면 단속하고 처벌하는 게 맞지만, PM과 같은 도크리스 서비스에 불법 주정차 조항을 일률적으로 적용해버리면 모든 PM이 다 불법 주차가 된다”며 “실정에 맞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보행자 안전과 도시 미관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단속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전동킥보드는 서울시에서만 약 1만6000대로, 무분별한 방치로 민원 신고나 눈살이 찌푸려지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소방차량 진입로나 인도 한복판 등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단속할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동킥보드라는 건 시민 보행 안전과 편의를 저해하고 있는 부정적인 면이 있는 한편, 이동수단의 활용이라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이중적 지위다”며 “전동킥보드의 방치 등 단속에 대한 규제나 근거가 불명확하고 없었기 때문에 이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현재 아파트 주차 금지구역에 이륜차가 주차했으면 견인이 가능하나 원동기장치자전거(전동킥보드)는 근거가 없어 견인할 수가 없다. 서울시에서만 1만6000대고, 더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를 단속하겠다는 것”이라며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업체에서 우선적으로 질서를 확립하게끔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오는 8월을 목표로 무단 주정차된 원동기장치자전거(전동킥보드 포함)에 대해 견인 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차·주차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견인·보관 소요 비용 산정 기준에 ‘원동기장치자전거’ 항목을 신설하는 것이다. 조례안 통과 시 운영업체는 단속 전동킥보드당 4만원 수준으로 견인 실비를 별도로 부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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