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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4명 초과 소모임·집회 금지 행정명령

구리시, 4명 초과 소모임·집회 금지 행정명령

기사승인 2020. 05. 2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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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
확진자발생 재난상황 회의’
구리시 코로나19 대응 회의/제공=구리시
경기 구리시재난안전대책본부는 4명이상 모이는 모임이나 집회를 제한 또는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이 유흥업소 등 시설이나 다수가 군집하는 행사를 대상으로 집합을 금지한 사례는 있지만 소규모 모임까지 금지하거나 참석자 수를 제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리시내에서 시외 거주자가 4명 이상 참석하는 모임이나 집회도 금지됐다.

다만 학교, 직장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역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허용했다.

준수사항은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참석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참석이 금지되고 모임 장소에 손 소독제를 비치해야 한다. 참석자 간 최대 간격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등이다.

집합 금지·제한 행정명령을 어기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최근 지역사회 감염자가 발생해 추가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엄중한 상황에서 이를 지혜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모임이나 행사를 자제하고 불가피하다”며 “시민들도 생활 속 거리두기 준수와 생활방역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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