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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안면인식 활용 실명확인 등 혁신금융서비스 4건 지정

금융위, 안면인식 활용 실명확인 등 혁신금융서비스 4건 지정

기사승인 2020. 05. 2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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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106건
은성수
은성수 금융위원장. /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대구은행이 신청한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등 4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추가 지정했다. 지난해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총 106건의 혁신금융 서비스를 지정했다.

금융위는 지난 27일 정례회의를 열어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대구은행이 신청한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는 비대면 금융거래 시 실명확인증표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사진을 대조하는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해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다.

금융사는 비대면 금융거래를 할 때 비대면 실명확인과 관련해 구체적 적용방안에 따라 영상통화 등 5가지 방법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실명을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에 영상통화 대신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얼굴촬영화면을 대조하는 안면인식기술을 비대면 금융거래 시 실명확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이 서비스는 내년 5월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영상통화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이나 영상통화가 어려운 금융사 비업무시간에도 편리하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고객의 금융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더해 KB손해보험이 신청한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와 저축은행중앙회의 저축은행 공동전산망 기반 신원증명 간소화 플랫폼, SK텔레콤의 디지털 실명확인증표 기반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서비스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재난배상책임보험 등 기업성 보험을 가입할 때 기존 대면계약 방식과 달리, 모바일을 통해 소속 직원의 본인인증만으로 간편하게 가입하는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올해 11월 출시될 예정인데, 보험가입의 편의성이 증대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보험 보장 공백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축은행 공동전산망 기반 신원증명 간소화 플랫폼은 1개 저축은행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확인된 실명확인정보를 저축은행 공동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저장한 뒤 다른 저축은행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시 활용하는 실명확인 절차 간소화 서비스로, 올해 12월 개시될 예정이다.

디지털 실명확인증표 기반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는 고객이 금융거래 시 SK텔레콤의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전자증명 앱인 ‘이니셜(initial)’에 발급·저장한 디지털 실명확인증표 꾸러미(신분증진위확인 증명·계좌확인증명 정보)를 제시해 간편하게 비대면으로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내년 6월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에 4개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서, 작년 4월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총 106개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디지털 금융 전환을 위한 실험의 장으로서 샌드박스의 핵심적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규제혁신, 나아가 디지털 금융혁신으로 이어지도록 더욱더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를 위해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산업 신기술 테스트에 역량을 집중하고,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와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 등 비대면·디지털 서비스의 경우 샌드박스를 통해 안전성과 효용성이 검증되면 규제개선 방향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핀테크·스타트업이 보다 안정적인 기반에서 혁신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특례기간 연장도 추진하고, 투자유치와 해외진출 등 핀테크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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