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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수단, ‘특조위 조사 방해’ 이병기 전 실장 등 9명 기소

세월호 특수단, ‘특조위 조사 방해’ 이병기 전 실장 등 9명 기소

기사승인 2020. 05. 2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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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청와대가 세월호 7시간 조사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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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관련 의혹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박근혜정부 청와대 인사들을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대검찰청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8일 이 전 비서실장, 현정택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진철 전 청와대 인사수석,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비서실장 등은 2015년 11월 세월호 특조위가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하겠다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인사혁신처를 통해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하고 10개 부처 공무원 17명을 파견하지 않아 특조위의 조사권 등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특조위 활동기간 시작시점을 자의적으로 확정해 파견공무원들을 복귀시키는가 하면, 하반기 예산 미집행 등을 실행해 특조위 활동을 강제로 종료시킨 혐의도 있다.

이밖에도 특조위 부위원장이 사퇴를 거부하자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직권면직 방안을 검토하게 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자리를 보상 형태로 제시해 사퇴를 추진한 혐의도 있다.

특수단은 박 전 대통령이 특조위 조사 방해에 개입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거나 공모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아 기소하지 않았다.

이날 특수단이 관련자 9명을 무더기로 기소함에 따라 세월호 재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은 총 20명으로 늘었다. 앞서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 당시 제대로 된 초동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11명을 기소한 바 있다.

특수단은 옛 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폐쇄회로(CC)TV 조작 의혹 등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본건 외에 진행 중인 관련 수사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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