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처분서를 이날 쿠팡 물류센터측에 전달할 계획으로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쿠팡 부천 신선물류센터 2공장은 부천시 신흥로에 위치한 지상 7층 규모의 시설이다. 도는 이곳의 근무자와 방문객 등 4156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중으로 현재까지 83.3%인 3463명에 대해 검사를 완료했다. 도는 추가 배송요원 명단이 입수되는 대로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쿠팡 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시설 내 환경검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감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이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거나 확진자 발생 후 정확하고 빠른 조치가 내려졌다면 최소화할 수 있었던 감염 확산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며 행정명령 발동 배경을 밝혔다.
확진자 발생 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켰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보도가 많았고, 확진자 발생 인지 후에도 수백 명의 관련자들이 위험에 장시간 방치돼 위험에 노출되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배송직원명단 제공이 장시간 지연돼 도 특사경이 강제조사에 나서게 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 지사의 설명이다.
이 지사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상당수가 투잡·쓰리잡을 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이자 노동환경이 불안정한 플랫폼 노동자”라며 “감염위험을 무릅쓴 채 노동현장에 내몰리는 이분들이 집합금지로 생계에 타격을 입을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기업활동에 제약이 생기게 된 점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경제와 방역의 조화를 위해 일반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전면폐쇄조치(셧다운)를 자제해 왔지만 최악의 경우 기업 활동 전반에 대한 폐쇄조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특정 기업 활동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은 전면폐쇄라는 최악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필요시 언제든지 어디에서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염과 확산예방을 위해서 기업활동에서 표본검사 필요성이 커질 수 있다”면서 “감염의 조기발견과 확산방지를 위해 무작위 표본검사를 하려는 기업에 풀링검사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풀링(Pooling) 검사는 한 번에 한 사람의 검체를 검사하는 기존 방법과 달리 5~10명 정도의 검체를 섞어 한꺼번에 검사하는 방식이다. 기존 개별검사보다 평균 50% 정도 진단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