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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주식 시세 조종’ 성세환 전 BNK 회장 징역 2년 확정

대법, ‘주식 시세 조종’ 성세환 전 BNK 회장 징역 2년 확정

기사승인 2020. 05. 2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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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사 주식 시세를 조종하고 부당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성 전 회장의 상고심 공판에서 징역 2년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 등이 공모해 BNK금융지주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한 시세 조종 행위를 했고 성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부산시금고 선정을 위한 부정한 청탁을 해 채용을 함으로써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성 전 회장 등은 BNK투자증권 임직원을 통해 유상증자 발행가액 산정 기간인 2016년 1월7일과 8일 부산은행 거래업체 14곳에 주식매수를 유도하는 등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국내의 손꼽히는 금융지주그룹의 장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부산지역 14개 거래처를 동원해 자사주를 대량 매집하는 시세조종행위를 지시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성 전 회장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1심 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2년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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