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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유차 3만여대 배출가스 조작’ 벤츠코리아 압수수색

검찰, ‘경유차 3만여대 배출가스 조작’ 벤츠코리아 압수수색

기사승인 2020. 05. 2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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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검찰이 국내에 판매한 경유차 3만여대의 배출가스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한윤경 부장검사)는 전날부터 서울 중구에 있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해 이날 정오께 마쳤다. 검찰은 수사관들을 보내 배출가스 인증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일 환경부는 벤츠, 닛산, 포르쉐가 국내에 판매한 경유 차량 14종 총 4만381대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인증 취소, 결함시정(리콜) 명령, 형사 고발 조치 등을 취했다. 적발된 차량은 브랜드별로 벤츠(12종) 3만7154대, 닛산(1종) 2293대, 포르쉐(1종) 934대였다.

특히 환경부는 12종의 차량이 적발된 벤츠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인 7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문제가 된 차량들은 인증 시험 때와 달리, 실제 주행할 때 질소산화물 환원 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고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작동이 중단되도록 하는 불법 조작 프로그램이 설정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도로를 주행할 경우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은 실내 인증 기준(0.08g/㎞)의 최대 13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환경부는 확인했다.

환경부는 2018년 6월 독일 교통부의 불법 조작 문제 제기 직후 국내에 판매된 해당 차종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고, 다른 차종까지 확대해 지난달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벤츠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국내에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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