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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정경심 재판’에 조국 소환할까?...증인 채택 공방

[오늘, 이 재판!] ‘정경심 재판’에 조국 소환할까?...증인 채택 공방

기사승인 2020. 05. 2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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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변호인 "조국, 증언·선서 거부 가능해 소환 의미 없다"
검찰 "조사 당시 진술거부권 행사하며 법정서 밝힌다고 말했다"
조국 전 장관, 법정으로<YONHAP NO-4912>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씨 재판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증인 소환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8일 업무방해, 위조사문서행사, 증거인멸 교사 등 14개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속행공판을 진행했다.

정씨의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의 혐의를 이 사건에서 입증하겠다는 부분이 (검찰의) 첫 번째 증명 취지라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특히 이 사안뿐 아니라 친인척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증언·선서 거부까지 가능하고 본인 범죄와 관련된 부분이라 (조 전 장관을) 부르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증거라면 모르지만, 법정에 와도 실질적 증언 가능성이 없는데 법정에 나오면 피고인이 출석하는 날마다 지금의 10~20배 넘는 소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증인으로 나온다는 거 자체로 사실관계 판단보다는 정치적 호불호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면서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밝힌다고 했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맞섰다.

검찰 측은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 당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법정에서 모든 사실관계를 입증하겠다고 말해 직접 듣겠다는 것”이라며 “증언거부권 있다고 해서 출석까지 배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증인출석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또 “딸 조씨가 의전원 진학에 사용한 스펙 가운데 정씨가 모른다고 한 부분과 디지털포렌식, 참고인 진술을 통해 조 전 장관의 역할이 확인돼 조 전 장관은 공범과 참고인 모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며 “정씨와 조 전 장관의 공모관계에서 역할과 책임소재 파악, 누구의 책임이 더 큰지 등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은 물론 양형 부분도 관련돼 있어 반드시 증인 신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 법정에서 신문하는 목적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채택 여부를 유보함과 동시에 딸 조씨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도 보류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신문 사항이 진술거부권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면 소환할 필요가 없다”며 “진술거부권 대상이 아닌 질문이 있어야 합리적인 이유로 채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에 조 전 장관에 대한 신문 사항 제출을 주문했으며, 이 내용을 바탕으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날 재판에서는 정씨가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투자를 위해 지인에게 계좌를 빌려달라고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정씨의 지인 A씨는 이날 재판에 출석해 “증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정씨가 ‘자신은 민정수석 배우자라 주식거래를 못 한다’고 주식계좌를 빌려달라고 했는데 사실대로 진술한 게 맞느냐”는 검찰 측의 질문에 “정씨에게 차명계좌를 빌려줬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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