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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그림 대작 사건’ 공개변론…“사기 행위” vs “미술계 관행”

조영남 ‘그림 대작 사건’ 공개변론…“사기 행위” vs “미술계 관행”

기사승인 2020. 05. 2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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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작 '사기죄' 해당 여부 두고 검찰·조씨 측 대법원서 치열한 공방
檢 "조씨가 작품에 극히 일부분 기여" vs 조씨 "붓 터치는 회화 본질 아냐"
조영남 '그림 대작' 사건 대법 공개변론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가수 조영남 ‘그림 대작’ 사건 공개변론에서 대법관과 참고인들이 공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가수 조영남씨가 자신의 그림 대작(代作) 사건과 관련해 “화투 그림이 어떤 방식으로 그려졌나보다 창의적인 주제에 주목해달라”고 밝혔다.

대법원 대법정에서 28일 열린 조씨의 ‘그림 대작’ 사건 공개 변론에서 검찰과 조씨 측은 그림을 대작하는 게 사기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검찰 측은 조수가 그림의 상당 부분을 그렸음에도 구매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펼쳤지만, 조씨 측은 조수의 도움을 받아 그림을 완성하는 것은 미술계의 관행이어서 이 같은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씨는 2011년 9월~2015년 1월 화가 송모씨 등이 그린 그림에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한 작품 21점을 17명에게 팔아 1억5300여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불구속기소 됐다.

1심은 조씨가 구매자들을 속였다고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조씨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조수 등은 기술 보조 역할을 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공개 변론에서는 그림 제작에 조수 등 제3자가 참여한 경우 이를 구매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검찰 측은 조씨가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기여한 부분이 극히 일부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측은 “(조씨가) 송씨 등에게 그림을 대신 그리게 하면서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하지 않았다”며 “이들은 조수가 아니라 ‘대작 화가’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 측은 “검찰 측은 “미술 작품을 평가할 때 화가의 숙련도, 색 배합, 표현 방식, 작가가 직접 그렸는지 여부 등이 매우 중요한데, 이 같은 작업에 조씨는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씨 측은 은 “20세기 초반부터 이미 붓 터치는 회화의 본질이 아니다”라며 “(조씨의) 화투 그림은 팝아트 계열의 개념 미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최후진술에서 조씨는 “화투를 가지고 놀면 패가망신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너무 오랫동안 화투를 가지고 놀았던 것 같다”며 울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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