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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프로포폴 불법투약’ 애경그룹 2세 채승석 전 대표 불구속 기소

검찰, ‘프로포폴 불법투약’ 애경그룹 2세 채승석 전 대표 불구속 기소

기사승인 2020. 05. 2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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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인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50)가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면마취제로 쓰이는 프로포폴은 중독성 강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치료 목적 이외의 사용은 법적으로 금지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는 전날 채 전 대표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가 이번 사건을 심리할 계획이며 아직 첫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서울 강남의 A성형외과에서 유명 연예인, 재벌 등 10여명이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성형외과 병원장 김모씨와 간호조무사 신모씨의 재판에서는 무면허로 각종 시술과 프로포폴 투약이 이뤄졌다는 증언, 유명인들을 목격했다는 증언 등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12일 진행된 김씨의 재판에는 해당 병원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했던 A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김씨가 채 전 대표 등 재벌들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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