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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3개월간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원주시, 3개월간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기사승인 2020. 05. 2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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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8월까지 일반용·욕탕용 1만 6천여 곳 대상
상수도 10억 원, 하수도 6억 원 등 약 16억 원 규모
원주시청
원주시청
강원 원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29일 원주시에 따르면 일반용과 욕탕용 업종 1만 6000여 곳으로 총 감면액은 상수도 10억 원, 하수도 6억 원 등 약 16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면 제외는 공공기관, 관공서, 금융기관, 학교, 군부대, 대기업 등이다.

상·하수도 요금 각각 감면액은 최대 50만 원으로 제한되며 대규모 사업장의 감면 요율은 낮추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규모 사업장은 최대한 혜택을 받게 할 방침이다.

수용가별 월평균 환산액은 약 3만4000원으로 3개월간 총 10만2000원을 감면 받는다.

각 수용가에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6월분 고지서부터 감면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이번 감면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기간과 물 사용량이 많아지는 시기와 맞물려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관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이 돼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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