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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타다 드라이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판단에…타다 노조 “검찰 강제수사 촉구”

중노위 ‘타다 드라이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판단에…타다 노조 “검찰 강제수사 촉구”

기사승인 2020. 05. 2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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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타다 드라이버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심판 결과에 타다 드라이버 노동조합이 “타다가 말한 혁신의 시간은 끝났다”며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검찰에 타다에 대한 강제 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노동청에 집단 진정서를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29일 타다 드라이버 노동조합인 ‘드라이버유니온’은 입장문을 내고 “타다드라이버가 근로자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첫 판단이 나왔다”며 “이번 판단은 타다 차량 소유주인 쏘카, 앱을 운영한 VCNC, 드라이버와 계약을 맺은 인력파견업체에 대해 사용자로서 책임에 기반한 것이다. 3중, 4중의 복잡한 계약관계를 통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플랫폼기업들에게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 이번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던 드라이버는 주말 투잡으로 2개월간 근무했던 노동자로, 상당수 드라이버가 주5일 이상 전업으로 장기간 근무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단은 다수의 드라이버들에게 적용될 가능성도 높다”며 “이제 저들이 말한 혁신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는 책임을 물어야 할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드라이버유니온은 검찰에 타다 강제수사를 요청했다.

이들은 “우리는 검찰이 타다를 상대로 한 강제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이번 일은 1만2000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의 생계가 박탈된 중대한 사건이다. 또한 타다는 드라이버들의 근로자성 판단에 필요한 핵심 근거들을 가지고 있다. 타다 측은 불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자료들을 임의로 폐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며 “핵심경영진이 도피를 목적으로 해외로 빠져나갈지도 모를 일이다. 이미 1년전 부터 타다와 관련한 고발장이 제출됐으므로 검토할 시간도 충분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곧바로 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는 집단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라며 “또한 우리는 2차 3차의 드라이버들의 집단 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타다경영진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 일을 계기로 더 많은 드라이버들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타다(운영사 VCNC)는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지난 4월 11일 주력 사업이었던 ‘타다 베이직’을 중단했다. 이로 인해 약 1만 2000명의 타다 드라이버가 일자리를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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