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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분 부당취득’ 문은상 신라젠 대표 구속기소

검찰, ‘지분 부당취득’ 문은상 신라젠 대표 구속기소

기사승인 2020. 05. 2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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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마친 문은상 신라젠 대표<YONHAP NO-4346>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가 지난 달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연합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회사 지분을 부당취득한 혐의 등을 받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서정식 부장검사)는 2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문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문 대표는 본인의 자금 없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자금을 돌리는 방식으로 35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000만 주를 인수해 19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또 특허 대금을 부풀려 신라젠 자금 29억3000만원 가량을 관련사에 지급하고, 지인 5명에게 스톡옵션을 부풀려 부여한 뒤 매각이익 중 38억원 가량을 돌려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날 문 대표가 활용한 페이퍼컴퍼니의 사주 A씨와 신라젠 창업주 B씨도 문 대표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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