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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오일뱅크의 SK네트웍스 직영주유소 운영사업 양수 승인

공정위, 현대오일뱅크의 SK네트웍스 직영주유소 운영사업 양수 승인

기사승인 2020. 05. 2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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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오일뱅크의 SK네트웍스 영업양수 건을 승인한다고 29일 밝혔다.

현대오일뱅크는 2월 28일 SK네트웍스의 석유제품 소매사업 등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했다.

현대오일뱅크가 양수하는 사업은 SK네트웍스가 운영하던 306개 직영주유소 운영 사업이다.

현대오일뱅크는 1964년 설립되어 원유 정제 및 석유제품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주유소를 통한 석유제품 판매업도 영위하고 있다.

SK네트웍스는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 및 정수기 렌탈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주유소를 통한 석유제품 판매업도 영위했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가 모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석유제품 소매업 시장을 중심으로 해당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해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회신했다.

특히, 주유소의 경우 소비자들의 선택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해 전국 229개 기초지방단체(시·군·구)별로 지리적 시장을 획정했다.

심사 결과 229개 시·군·구 중 일부 지역에서 주유소 개수 기준으로는 결합당사회사가 1위 사업자가 되기는 하나,모든 지역에 다수의 경쟁 주유소가 존재하는 점, 소비자들이 유가정보 사이트 등을 통해 주유소 별 판매가격에 실시간으로 접근이 가능한 점,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알뜰주유소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유소를 통한 석유제품 소매업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공정위는 최근 코로나 19 사태 및 유가 폭락 등으로 불황을 겪고 있는 정유업계의 시장 상황을 고려해 신속히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면밀한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구조조정 성격의 기업결합은 신속히 심사해 관련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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