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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소상공인 긴급지원비 지원대상 확대

봉화군, 소상공인 긴급지원비 지원대상 확대

기사승인 2020. 05. 3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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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회복지원비와 점포재개장 사업비 신청 구비서류 완화
봉화군 재난안전대책회의 - 소상공인 긴급지원 집행지침 변경
봉화군이 27일 소상공인 긴급지원을 위한 재난안전대책회의를 열고 있다./제공=봉화군
경북 봉화군이 6월 1일부터 소상공인 긴급지원비(경제회복지원비·점포재개장 사업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구비서류도 완화해 시행한다.

31일 봉화군에 따르면 지난 27일 재난안전대책회의에서 지원대상 확대와 구비서류 완화를 위한 심의회를 열어 원안 가결했다.

코로나19의 지역 내 감염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권고에 따라 상인회에서 자발적으로 5일장을 폐쇄하는 등 그동안 군의 경제활동이 침체돼 전통시장과 상점을 찾는 고객과 관광객들이 급격히 줄어 들어 폐업과 매출감소로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았다.

또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임에도 긴급지원비 신청 시 복잡하고 어려운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각종 구비서류를 요구해 소상공인들이 신청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다.

군은 소상공인 긴급지원 신청을 간소화, 다양화하고자 재난안전대책 회의 심의를 거쳐 경제회복지원비와 점포재개장 지원비 신청 시 소상공인이면 매출감소 증빙서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모두 인정하기로 했다.

점포재개장 지원비 신청 시 피해비용 지출증빙 구비서류 중 간이세금계산서 등도 인정하고 지원대상 확대로 상인회의 확인을 받은 지역에 주소를 둔 난전상인들에게도 경제회복지원비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

농업인경영안정자금 수령자와 농업법인 대표도 긴급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군은 지역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정상화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고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지원 집행지침을 변경 시행한다.

엄태항 봉화군수는 “지역의 모든 소상공인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긴급지원비를 지급 받음으로써 조금이나마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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