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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6월 1~12일 체육시설 휴업지원금 접수

창원시, 6월 1~12일 체육시설 휴업지원금 접수

기사승인 2020. 05. 3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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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탁구장, 주짓수 등 자유업종 포함 800여 시설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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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경남 창원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기존 다중이용업소 휴업지원금 정책에서 소외된 사각지대 체육시설에 대한 휴업지원금을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접수받는다.

31일 창원시에 따르면 사각지대 체육시설 휴업지원금 지원정책은 창원에 사업장을 두고 지난 2월 20일부터 5월 6일까지 기간 중 7일 이상 휴업한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시설당 100만원씩 지급한다.

이미 실시된 ‘다중이용업소 휴업지원금’ 정책과 중복지원은 되지 않고 대상업종은 필라테스, 주짓수, 요가 등 자유업종 체육시설을 비롯해 당구장, 골프 연습장 등 신고 체육시설업종 및 체대입시학원이다.

사업자등록은 했으나 체육시설업 신고를 누락한 경우와 체육시설업 신고는 했으나 사업자등록 누락을 누락한 경우에 해당해 다중이용업소 휴업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시설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사각지대 체육시설 휴업지원금 지원정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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