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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 바란다 (上)] 최악의 20대 국회, ‘좋은 입법’ 살펴보니…

[21대 국회에 바란다 (上)] 최악의 20대 국회, ‘좋은 입법’ 살펴보니…

기사승인 2020. 05. 3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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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폭력방지법·윤창호법' 범법 행위 엄벌의지 담겨…'사후약방문' 지적도
민식이법, '형벌 비례성 원칙' 논란도…21대 국회서 개정 필요성 제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YONHAP NO-3848>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연합
법안 처리율 37%를 기록하며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쓴 채 20대 국회가 막을 내렸다. 일 안 하는 ‘식물국회’를 넘어 여야의 잦은 물리적 충돌로 ‘동물국회’라는 비난까지 들은 20대 국회지만, 향후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중요한 법안들도 통과됐다.

31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 가운데 디지털성범죄 처벌 규정을 강화한 ‘디지털성폭력방지법’과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엄벌 의지가 담긴 ‘윤창호법’ 등은 여야의 이전투구 양상에서도 그나마 건져낸 ‘좋은 입법’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다만 수년 전부터 법 개정 목소리가 나왔음에도 극단적인 사건·사고가 터진 뒤에 ‘사후약방문’ 식으로 관련 법안이 겨우 통과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 제2의 n번방 막자…디지털성폭력방지법 시행

사이버공간의 확장으로 디지털성범죄의 위험성은 이미 수년 전부터 예고돼 왔다. 최근 ‘n번방’ 사건의 심각성이 알려지면서 ‘n번방 방지법’인 형법, 성폭력처벌법 등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관련자 처벌이 가능하게 됐다.

개정안은 불법 성적 촬영물 제작·반포 시 법정형을 최대 7년까지 상향하는 등 낮았던 처벌 수위를 높였고, 불법 촬영물에 대한 소지·구입·저장 등에 대한 처벌 규정 등도 신설돼 불법 촬영물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했다.

특히 해당 법안은 국회사무처 설문조사에서 사회문화환경 분야 2순위 법안으로 꼽히기도 했다. 다만 촬영물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는지에 대한 판단, 성행위와 촬영이 모두 합의 하에 이뤄진 후 유출이 의사에 반해서 된 경우 소지죄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판단 논란 등은 여전해 21대 국회에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윤창호법, 민식이법’ 등 교통사고 처벌 강화

20대 국회가 처리한 민생 법안 가운데 가장 국민적 호응을 얻고 있는 법안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인 ‘윤창호법’과 스쿨존 교통사고 처벌 강화법인 ‘민식이법’이 꼽힌다.

윤창호법의 경우 시행 이후 음주운전 사고 비율이 감소했다는 통계가 나오는 등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린 법안으로 꼽히지만 가해자가 처벌받은 형량이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같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인 윤창호법이 적용되느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특법)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재판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실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엄벌하기 위해서는 교특법 등도 함께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경지법 A판사는 “특가법의 최대 형량을 높여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했다고 홍보해서 국민의 기대치만 높여놨지 실상 변한 것은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민식이법의 경우에도 좋은 입법으로 꼽히지만,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운전자의 단순 과실에 대해 중범죄자보다 강한 처벌을 하도록 해 헌법상 형벌 비례성 및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개정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청원 글에 35만명이 동의하면서, 21대 국회에서 일부 개정 가능성이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종교적 신앙에 따른 병역거부…대체역법의 신설

20대 국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 병역을 신설하면서 ‘병역법 5조’를 개정했다.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병역의 종류를 규정한 병역법 5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법률 개정을 국회 몫으로 남겨뒀고 신설된 대체역법은 지난해 12월27일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 기관에서 36개월간 합숙 형태로 대체복무를 하게 됐다.

다만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의 ‘진실성’을 판단하는 근거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종교 활동은 인정하면서도 평화·생명존중 활동 등이 없다는 이유로 병역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도 있어 세부적 법률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는 앞으로도 혼선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 B부장검사는 “진실한 양심적 병역거부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는 여러 기준을 놓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검찰에서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벗어난 행위가 드러날 경우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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