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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특고.무급휴직자 고용안정지원금 신청...1인당 150만원

1일부터 특고.무급휴직자 고용안정지원금 신청...1인당 150만원

기사승인 2020. 05. 3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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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전용 홈피 통해 신청 접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코로나 대출' 자금 소진 임박
지난 4월 20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민원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긴급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수입·매출이 급감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고용종사자(특고) 등 취약계층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6월부터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컸음에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한 특고·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자는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원(50만원×3개월)을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특고·프리랜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2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상태에서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경우가 지원대상이다. 영세자영업자는 같은 기간 소득이 발생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무급휴직자는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서 3~5월 사이에 무급으로 휴직한 상황이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신청 접수 초기에는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자가 몰릴 경우에 대비해 12일까지 공적마스크 사례처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운영된다. 또 컴퓨터 또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근로자는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지참해 7월 1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의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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