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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송림파크푸르지오 일조권 침해 피해 주민과 협의 나서

인천도시공사, 송림파크푸르지오 일조권 침해 피해 주민과 협의 나서

기사승인 2020. 05. 31.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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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일조권 침해 인정 판결에 사업추진 제동
송림초교주변구역_사업구역전경(20200516)
인천 동구 송림초교 주변 사업구역 전경/제공=인천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가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동구 송림파크푸르지오 아파트 건축사업이 일조권 분쟁으로 멈춰설 위기에 놓였다.

31일 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송림파크푸르지오 정비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송림동 일대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09년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금융위기에 따른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10여 년 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이후 원주민마저 열악한 주거환경을 버티지 못해 떠나면서 폐가와 공가 수가 급증했고 건축물 붕괴 위험까지 생겨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재개하라는 주민의 요구가 급증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는 사업을 정상화할 목적으로 2015년 정비사업과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을 접목하는 새로운 사업방식을 공사에 제안했다.

이 사업방식은 전면수용방식에서 관리처분방식으로 변경하며, 최종 손실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귀속시켜 공사는 사업에 있어 손실은 물론 개발이익도 취하지 않는 것이 골자다.

이후 공사는 다시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지난해부터 송림파크푸르지오를 뉴스테이 연계방식으로 건설을 진행했다.

하지만 공사장 인근 솔빛마을주공1차아파트 주민들은 “48층 규모의 초고층으로 건립하는 송림파크푸르지오는 인근 일조권을 침해한다”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솔빛마을 주공아파트 입주자’(179명) 등 채권자가 제기한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최근 법원은 채무자(인천도시공사)가 건축하고 있는 아파트 103동, 104동, 105동, 110동 등 일부 층수에 대한 공사를 금지할 것을 명령했다. 이로 인해 송림파크 아파트 2562가구 가운데 220가구를 짓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현재 4층 정도 아파트가 올라간 상태로 일조권을 침해하는 10층 높이의 아파트가 올라가는 7월 중순에는 공사를 멈춰야 한다.

공사가 멈춰 입주가 늦어질 경우 송림 파크 푸르지오 원주민 입주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2022년 8월까지 아파트 공급이 제떼 이뤄지지 않을 경우 뉴스테이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10%의 지연 이자를 비롯해 추가로 손해 배상을 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도시공사는 송림파크푸르지오의 일조권 침해로 인한 법원의 공사금지가처분 결정에 대해 솔빛마을주공1차아파트의 피해주민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일조권 침해가 예상되는 대표단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이번 사업이 빨리 상화되길 희망하고 있다”며 “원도심의 낙후한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작한 이번 정비사업의 취지를 공감해 적극적으로 협의해 응해달라”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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