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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년 만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전면 개정

서울시, 20년 만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전면 개정

기사승인 2020. 05. 3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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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개한 실내형 공개공지 도입의 예시. /제공=서울시
서울시가 2000년 지구단위계획이 법제화된 이후 20년 만에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전면 손질한다.

31일 시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재정비했으며, 이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구단위계획이 1980년대 양적성장 시대에 ‘도시설계제도’로 도입된 후 40여 년간 변화했지만, 획일적인 도심지 개발과 기반시설 확보에 중점을 둔 탓에 개발에서 재생으로 변화된 도시관리 패러다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지구단위계획은 역세권, 개발예정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으로, 정비사업 등 각종 사업계획과 연계해 수립되면서 보편적인 공간계획 가이드라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현재 서울에는 98㎢에 걸쳐 총 466개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관리되고 있다.

이날 시가 발표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주요 내용은 △지구통합기본계획 신설 △방재안전 및 지역(역사)자산 보전·활용계획 신설 △실내형 공개공지 도입 △지역매니지먼트 및 주민제안 운영기준 도입 △지역기여시설 도입 △준주거·상업지역 기준용적률 상향 및 준주거지역 비주거비율 제한 △건폐율계획 신설 등이다.

특히 지금까지는 대부분 실외에 위치했던 공개공지(쾌적한 지역 환경을 위해 사적인 땅에 의무적으로 둬야 하는 공간)가 앞으로는 실내에도 지어지게 됐다. 공개공지는 대개 소규모 공원이나 필로티 형식(1층에 기둥을 세우고 2층부터 건물로 쓰는 양식)으로 지어졌다.

박원순 시장은 “지구단위계획은 시민의 삶과 도시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도시관리수단임에도 오랜기간 과거 패러다임에 갇혀 있었다”며 “시는 앞장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전면 재정비하고 상세한 설명 지침을 제공해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하면서 계획의 실행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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