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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측근 구속영장 기각…“적법한 증거 피의사실 소명 부족” 의미는?

송철호 측근 구속영장 기각…“적법한 증거 피의사실 소명 부족” 의미는?

기사승인 2020. 05. 3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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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 심규명 변호사 "검찰이 접견 막아 수집한 증거, 효력없는 것으로 판단"
檢, '쌍방대리 금지 규정' 위반 주장…심 변호사 "법률 공부 다시 해야"
투표하는 송철호 울산시장<YONHAP NO-2125>
송철호 울산시장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4월15일 오전 울산시 중구 우정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있다.
송철호 울산시장과 공모해 지역 사업가로부터 수천만원대의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송 시장 측 선거대책본부장 출신 김모씨(65)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유를 놓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검찰의 위법한 증거 수집 절차가 문제가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원은 지난 29일 2018년 김모씨와 울산 중고차 거래업체 대표 장모씨(62)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의해서는 구속할 만큼의 피의사실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례적으로 ‘증거의 적법성’을 문제 삼았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원이 통상 구속영장 발부·기각 사유로 ‘증거 인멸의 우려’와 ‘도망의 염려’ 등을 언급하는 것과 달리, 증거의 적법성을 기각 사유로 밝힌 것은 의외라는 것이 중론이다.

이와 관련해 김씨 등의 변호를 맡은 심규명 변호사는 “(재판부가) 검찰이 접견을 막은 순간부터 수집한 증거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심 변호사는 “미란다 원칙을 모두 알 것으로 생각한다. 요즘은 모든 신문 전 검찰이나 경찰이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고, 불리한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유리한 증언을 할 수 있고 등의 설명을 한다”며 “(피고인들이) 변호사를 선임한 뒤 접견해서 이야기하겠다는데 (검찰이) 그걸 하지 말라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검찰은 김씨와 뇌물 공여자 장씨의 법률 대리인을 심 변호사가 모두 맡는 것은 ‘쌍방대리 금지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심 변호사는 “뇌물죄에서는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같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에 쌍방대리 금지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며 “만약 이걸 쌍방대리라고 주장한다면 법률 공부를 다시 해야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이 변호인의 개입으로 피고인들이 입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하지만 이 역시 적법한 절차에 의한 증거들에 의해서 입증할 부분이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은 대단히 위헌적이고 헌법에 반하는 행위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2018년 울산시장 선거 당시 송 시장 후보 캠프에서 선대본부장을 맡아 선거 실무를 총괄한 인물이다. 그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을 맡고 있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최근 장씨가 김씨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정황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돈이 송 시장의 선거자금으로 쓰였거나 청탁 명목으로 건너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송 시장 측은 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검찰이 선거개입 수사와 관련이 없는 별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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